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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시주주총회를 위한 기준일 설정 공고

등록일 : 26-05-14 15:29 조회수 : 68


임시주주총회를 위한 기준일 설정 공고

 

 

당사는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4조에 의거하여 2026529일 현재

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임시주주총회의 의결권을 부여하기 하여 

아래와 같이 기준일을 공고합니다.

 

- 아 래

 

1. 기준일 : 2026529()

2. 목 적 :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의 확정

 

 

2026514

 

 

인천 연수구 갯벌로 143 (송도동)

 

이원다이애그노믹스 주식회사

법률상 관리인 대표이사 이민섭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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